고시정보
고시정보| 포천-화도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토지세목(변경)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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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95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 고시일 | 2021-02-19 | 문의처 | 031-571-9700, 02-2110-6833 |
| 열람장소 |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주식회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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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95호 포천-화도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토지세목(변경)조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00호(2018.11.21.), 제2019-777호(2019.12.17.), 제2020-237호(2020.3.5.), 제2020-777호(2020.11.6.)로 고시된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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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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