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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
고시번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담당기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고시일 2021-02-18 문의처 02-2133-7729
열람장소 토지이음
첨부파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고시 제2021-2호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39호(2018.9.5.), 서울특별시고시제2019-183호(2019.6.7.), 서울특별시고시제2020-115호(2020.3.25.), 서울특별시고시제2020-309호(2020.7.14.)로 기 고시된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에 대하여 「도시철도법」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철도법」제1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2월 18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33-772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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