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농업진흥지역 해제 | |||
|---|---|---|---|
| 고시번호 | 충청남도 고시 제2020-414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농림수산국 농업정책과 | ||
| 고시일 | 2020-10-12 | 문의처 | 041-635-2514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충청남도 고시 제2020-414호 농업진흥지역 해제
충청남도 고시 제 2020 - 414호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법 제31조 및 농지법시행령 제28의 및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환원(재지정) 고시 합니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포함)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는 해당 시․군 농지 관리부서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보여드립니다.
2020. 10. 12.
충 청 남 도 지 사 2020년 10월 12일 충청남도지사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