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지방도645호, 청양군 대치면 광금리 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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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고시 제2020-399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도로교통과 | ||
| 고시일 | 2020-10-05 | 문의처 | 041-635-46 |
| 열람장소 | 청남도 도로철도항공과(☏ 041-635-4683),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041-635-7618)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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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고시 제2020-399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지방도645호, 청양군 대치면 광금리 일원)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05일 충청남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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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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