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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0-167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관리국 건축과
고시일 2020-12-03 문의처 02-2148-2812
열람장소 종로구청 건축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0-167호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1호(2010.01.21.)로 결정된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삼청동
120-2번지 일대 교통처리계획(차량진입금지구간) 변경 및 이에 따른 건축물 배치계획(건축한계
선), 대지 내 공지계획(전면공지) 변경에 대하여 2020년 제4차 종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020.08.27.)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0년 12월 03일

종로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48-28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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