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소들천(공포천) 홍수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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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고시 제2020-451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건설도시국 건설과 | ||
| 고시일 | 2020-11-10 | 문의처 | 041-350-4414 |
| 열람장소 | 충청남도 재난안전실 하천과, 충청남도 당진시 건설도시국 건설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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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고시 제2020-451호 소들천(공포천) 홍수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수립한 ‘공포천 하천기본계획’에 맞추어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2020. 08. 19. 제6회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소들천(공포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충남도청(하천과) 및 당진시청(건설과)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0일 충청남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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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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