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06호
『이문· 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문생활권·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6호(2008.1.7) 및제2009-93호(2009.03.12), 제2009-529호(2009.12.24), 제2010-365호(2010.10.21),
제2011-198호(2011.07.14), 제2011-210호(2011.7.21.), 제2011-397호(2011.11.29.), 제2012-78호(2012.4.5),
제2012-162호(2012.06.28.), 제2012-359호(2012.12.27.), 제2013-263호(2013.08.08.), 제2014-89호
(2014.03.13.), 제2014-290호(2014.08.21.), 제2014-373호(2014.10.30.), 제2015-20호(2015.01.22.), 제2015-206
호(2015.7.16.), 제2015-325호(2015.10.22.), 제2016-122호(2016.04.21.), 제2016-148호(2016.05.26.), 제
2016-233호(2016.8.4.), 제2016-285호(2016.9.8.) 제2016-360호(2016.11.10.), 제2016-379호(2016.11.17.), 제
2017-13호(2017.1.12.), 제2017-189호(2017.6.1.). 제2018-93호(2018.3.29.), 제2018-124호(2018.4.26.),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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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41호(2019.7.25.), 제2019-264호(2019.8.8.), 제2019-280호(2019.8.22.), 제2019-309호(2019.9.19.), 제
2020-59호(2020.2.13.), 제2020-255호(2020.6.18.), 제2020-264호(2020.6.25.)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결
정되고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이문·휘경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이
문·회기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7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