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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구의· 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구의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광진구 구의동 246- 6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구의· 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구의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광진구 구의동 246- 6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17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택기획관 주거사업과
고시일 2020-07-23 문의처 02-2133-7224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02-2133-722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17호

구의· 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구의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광진구 구의동 246- 6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05호(2005.12.16)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5호(2009.6.4) 재정
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8호(2010.3.18)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6호
(2010.5.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41호(2011.1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43호(2012.5.31),
서울특별시고시제2013-41호(2013.2.14), 서울특별시고시제2013-151호(2013.5.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0호(2014.6.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15호(2015.5.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9호
(2016.10.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6호(2017.4.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3(2017.7.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32(2017.9.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66(2017.10.1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5호(2018.1.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53호(2018.5.17),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8-384호(2018.11.29)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
구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
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구의ㆍ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
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7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33-72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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