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구의· 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구의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광진구 구의동 246- 6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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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1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택기획관 주거사업과 | ||
| 고시일 | 2020-07-23 | 문의처 | 02-2133-7224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02-2133-7224)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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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17호 구의· 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구의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광진구 구의동 246- 6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05호(2005.12.16)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2020년 07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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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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