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완장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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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1-11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도시정책실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1-03-03 | 문의처 | 0313242382 |
| 열람장소 | 용인시청 도시정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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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1-117호 완장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1. 우리시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산100번지 일원의 완장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2.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책과(☏031-324-238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참조 나. 관계도면 : 게재생략(용인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 2021년 03월 03일 용인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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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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