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모암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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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2020-2033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건설안전국 안전재난과 | ||
| 고시일 | 2020-10-22 | 문의처 | 0544206332 |
| 열람장소 | 김천시정 안전재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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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2020-2033호 모암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지정.고시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모암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김천시장 2020년 10월 22일 김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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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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