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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이천 도시관리계획 변결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설봉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이천 도시관리계획 변결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설봉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0-211호
담당기관 경기도 이천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20-09-15 문의처 031-644-7152
열람장소 산림공원과
첨부파일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0-211호

이천 도시관리계획 변결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설봉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이 천 시 관고동 산60-4번 지 일원의 도시계획시 설(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 경(경 미한) 결 정하고, 이 천 시 고시 제 2019-254(2019.12.12.)호, 이 천 시 고시 제2020-87(2020.5.12.)호 및 이 천 시 고시 제 2020-181(2020.8.11.)호로 실 시계획(변 경)인가 고시한 도시계획시 설(설봉근린공원)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 설사업의 실 시계획을 변 경 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본 실 시계획에 반영된 도시계획시 설의 도시관리계획 변 경 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 형도 면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및 제32조 규정에 따라 고시 합니다.
3.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 형도면은 토지 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 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이 천 시 청 산림공원과(☏ 031-644-7152)에 비 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09월 15일

이천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644-71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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