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이천 도시관리계획 변결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설봉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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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0-21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이천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0-09-15 | 문의처 | 031-644-7152 |
| 열람장소 | 산림공원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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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0-211호 이천 도시관리계획 변결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설봉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이 천 시 관고동 산60-4번 지 일원의 도시계획시 설(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 경(경 미한) 결 정하고, 이 천 시 고시 제 2019-254(2019.12.12.)호, 이 천 시 고시 제2020-87(2020.5.12.)호 및 이 천 시 고시 제 2020-181(2020.8.11.)호로 실 시계획(변 경)인가 고시한 도시계획시 설(설봉근린공원)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 설사업의 실 시계획을 변 경 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9월 15일 이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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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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