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동삼혁신지구 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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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438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 ||
| 고시일 | 2020-11-11 | 문의처 | 051-888-3811 |
|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공원운영과, 해양수도정책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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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438호 도시관리계획(동삼혁신지구 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585호(2007.12.13.)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부산광 역시 고시 제335호(2018.9.19.)로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동삼혁 신지구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동 삼혁신지구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공원운영과(☏888-3811) 및 해양수도정책과(☏888-525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0년 11월 11일 부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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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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