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58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용도지구, 용도지역, 도로·녹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 해제)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888-2444)과 기장군청(휴먼도시과 ☏709-4726)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02월 24일
부산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