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위제7구역 재정비촉진구역 내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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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0-18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 ||
| 고시일 | 2020-10-22 | 문의처 | 02-2241-2855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거정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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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0-188호 장위제7구역 재정비촉진구역 내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11호(2008.04.03.)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14호(2011.05.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06호(2014.11.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19호(2016.07.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40호(2019.07.25.)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성북구공고 제2020-844호(2020.06.25.)로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을 위한 열람 공고, 성북구공고 제2020-985호(2020.08.01.)로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을 위한 열람 공고(신문공고)한 장위제7구역 재정비촉진구역 내 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27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최초)하고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성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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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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