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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0-455호
평택시 성장관리방안 결정 고시
평택시 성장관리방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20년 07월 14일
평택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