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서울대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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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5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
| 고시일 | 2020-11-12 | 문의처 | 2133-8411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2133-8411),관악구 도시계획과(☏ 879-6371)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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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51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서울대학교)
건설부고시 제124호(1970.03.17.)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이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57호(2019.5.23.)로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일대 서울대학교에 대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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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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