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이화여자대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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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9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
| 고시일 | 2020-12-03 | 문의처 | 2133-8413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2133-8413),서대문구 도시계획과(☏ 330-1644)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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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99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이화여자대학교)
서울특별시고시 제113호(1974.08.13.)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최초 결정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53호(2016.2.25.)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25호(2016.4.21.)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일대 이화여자대학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03일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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