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방지 지정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2020-135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산림자원개발과 | ||
| 고시일 | 2020-05-06 | 문의처 | 063-539-5753 |
| 열람장소 |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산림자원개발과, 정읍시 산림녹지과 | ||
| 첨부파일 | |||
|
전라북도 고시 제2020-135호 사방지 지정고시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고시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20년 05월 06일 전라북도지사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