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성북구 하월곡동 88-222일원 및 88-513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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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0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택기획관 주거사업과 | ||
| 고시일 | 2020-12-03 | 문의처 | 02-2133-7227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02-2133-7227),성북구 주거정비과(☎02-2241-28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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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06호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성북구 하월곡동 88-222일원 및 88-513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1. 제2002-263호(2002.7.2.)로 미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4호(2003.11.18.)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558호(2005.4.21)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60호(2015.6.11)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6호(2016.4.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7호(2018.1.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01호(2019.3.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57호(2019.8.1.)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03일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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