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동해 도시관리계획[초록봉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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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동해시 고시 제2020-164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동해시 건설경영국 도시경관과 | ||
| 고시일 | 2020-12-18 | 문의처 | 033-539-8808 |
| 열람장소 | 동해시청 녹지과, 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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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시 고시 제2020-164호 동해 도시관리계획[초록봉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강원도고시 제2018-219호(2018.6.8.)로 결정되고 동해시고시2020-62호(2020.4.24.)로 지형도면 승인고시 된 도시관리계획(초록봉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한 법률」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동해시청 녹지과(033-539-8781) 및 도시과(033-530-221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18일 동해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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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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