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거여2-1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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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6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택기획관 주거사업과 | ||
| 고시일 | 2020-12-24 | 문의처 | 02)2133-7218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02)2133-7218), 송파구청 주거사업과(☎02)2147-2903)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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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62호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거여2-1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05호(2005.12.16)로 거여‧마천 뉴타운지구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94호(2008.8.28)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되어, 송파구고시 제2008-54호(2008.9.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90호(2011.4.7), 제2011-98호(2011.4.21), 제2011-112호(2011.5.6), 제2011-259호(2011.9.8), 제2011-420호(2011.12.29), 제2012-7호(2012.1.12), 제2012-115호(2012.5.10), 제2012-191호(2012.7.26), 제2013-190호(2013.6.20), 제2013-446호(2013.12.26), 제2014-378호(2014.11.6), 제2014-422호(2014.12.11), 제2017-55호(2017.2.23), 제2017-196호(2017.6.1), 제2018-403호(2018.12.13), 제2019-239호(2019.7.25) 및 제2020-6호(2020.1.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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