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구 군관리계획(웰빙먹거리타운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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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양구군 고시 제2020-95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양구군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20-12-18 | 문의처 | 033-480-2701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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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구군 고시 제2020-95호 양구 군관리계획(웰빙먹거리타운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1. 양구군 고시 제2014-66호(2014. 12. 12)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된 군관리계획(웰빙먹거리타운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하여 경미한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구군청 평화지역발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18일 양구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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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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