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정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조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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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0-9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
| 고시일 | 2020-08-13 | 문의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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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0-92호 신정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조서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996-123호(1996.4.24.)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1475호(2003.1.7.)로 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196호(2004.06.21.)호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74호(2005.03.24.)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76호(2017.11.2.)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된 신정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8월 13일 양 천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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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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