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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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시 제2020-273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건설교통국 도로철도과 | |||||||||||||||||||||||||||||||||||||||||||||||||||||||||||||||||||||||||||||||||||
| 고시일 | 2020-07-10 | 문의처 | 033-249-3622 | |||||||||||||||||||||||||||||||||||||||||||||||||||||||||||||||||||||||||||||||||
| 열람장소 | 강원도 도로과(033-249-3622), 홍천군청 건설방재과(033-430-2862)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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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시 제2020-27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지방도 451호선 재르매제 터널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관련근거 -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도로 구역 결정(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불량선형 개량을 위한 터널공사에 따른 도로(접도)구역 일부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도로구역 결정일 ~ 2020. 6.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첨부1
5.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내용 ◦ 교통시설(홍천군) - 도로 결정 조서(변경)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20일 - 열람장소: 강원도 도로과(☎0 33-249-3622), 홍천군 건설방재과(☎ 033-430-2862) * 사전에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형도면 고시: 지형도면 고시는 본 고시로 갈음하여 따로 작성 고시하지 않음 -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열람으로 갈음 ※ 첨부서류: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강원도청 홈페이지-공고/고시] 게시) 2020년 07월 10일 강원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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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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