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성남 신흥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경미한 변경)수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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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20-19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20-07-27 | 문의처 | 031-729-4442 |
| 열람장소 | 성남시청 도시균형발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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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20-195호 성남 신흥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경미한 변경)수립 고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0번지 일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 고시 제2011-185호(2011.12.30.)로 정비구역지정 고시하고, 성남시 고시 제2016-197호(2016.10.27.)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사항 변경) 고시된 성남 신흥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7월 27일 성남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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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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