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가야3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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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79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국 도시정비과 | ||
| 고시일 | 2021-03-10 | 문의처 | 051-888-4231 |
|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부산진구 건축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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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79호 가야3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42호(2007. 1. 24)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388호(2008.10.22.), 제2011-373호(2011.10.10.), 제2012-309호(2012.8.1.), 제2017-147호(2017.05.10.)로 변경지정 고시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186번지 일원의 가야3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051-888-4231) 및 부산진구 건축과(☏ 051-605-46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03월 10일 부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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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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