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창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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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평창군 고시 제2021-38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평창군 환경과 | ||
| 고시일 | 2021-03-10 | 문의처 | 033-330-2414 |
| 열람장소 | 평창군 환경위생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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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평창군 고시 제2021-38호 평창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 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3월 10일 평창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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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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