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도 녹진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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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진도군 고시 제2020-64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진도군 관광문화과 | ||
| 고시일 | 2020-09-16 | 문의처 | 061-540-3417 |
| 열람장소 | 진도군청 관광과 내 배치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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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진도군 고시 제2020-64호 진도 녹진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 전라남도 관광과-9833호(2020.9.15.)로 변경 승인된 녹진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제52조 및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와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9월 16일 진도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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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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