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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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132호 | ||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 ||
| 고시일 | 2020-08-05 | 문의처 | 064-710-2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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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132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제주시 및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정비 사항 중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8월 0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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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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