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시민복지타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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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160호 | ||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 ||
| 고시일 | 2020-09-23 | 문의처 | 064-710-2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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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160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시민복지타운)
시민복지타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0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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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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