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제주특별자치도 안전체험관 및 진입도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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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184호 | ||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 ||
| 고시일 | 2020-10-28 | 문의처 | 064-710-2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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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184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제주특별자치도 안전체험관 및 진입도로)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8-61호(2018.3.21.)로 최초 결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체험관 및 진입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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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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