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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귀포항)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귀포항)
고시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1-46호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고시일 2021-03-03 문의처 064-710-2685
열람장소
첨부파일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1-46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귀포항)

 

  기 결정된 서귀포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항만)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3월 0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64-710-26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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