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속초 대포 제1·2·3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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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속초시 고시 제2021-27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속초시 희망일자리추진과 | ||
| 고시일 | 2021-03-19 | 문의처 | 0336392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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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시 고시 제2021-27호 속초 대포 제1·2·3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17조의2,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속초시 고시 제2021-26호(2021.03.09.)로 속초 대포 제1․2․3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이해관계인께서는 속초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비치된 속초 대포 제1ㆍ2ㆍ3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조서ㆍ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03월 19일 속초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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