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신길6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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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1-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01-14 | 문의처 | 02-2670-3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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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1-5호 도시관리계획(신길6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152호(2002. 4. 22.)로 결정(변경)된 신길6생활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1월 1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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