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1-1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
| 고시일 | 2021-01-28 | 문의처 | 02-2116-3783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관리과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1-13호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991-399호(1991.07.24.)로 결정된 노원구 하계동 270-3일대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01월 28일 노원구청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