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동산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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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고시 제2021-72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지역개발과 | ||||||||||||||
| 고시일 | 2021-03-05 | 문의처 | 043-540-34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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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고시 제2021-72호 동산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지형도면 고시
충청북도 고시 제2020-359호(2020.11.20.)로 동산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 승인(인가) 고시와 관련한 동 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동산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지형도면 고시 결정 1. 사 업 명 : 동산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2. 위 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동산리, 도원리, 화전리, 창리 3. 지형도면 승인고시 결정 조서
4. 사업기간 : 2020. 11. ∼ 2022. 12.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
□ 지형도면 고시 등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및 보은군 홈페이지(http://www.boeun.go.kr)에서 열람이 가능 (관련도서 게재 생략) ㅇ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 (☎043-540-2550)에 비치 2021년 03월 05일 충청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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