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천 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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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진천군 고시 제2021-70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지역개발건축과 | ||
| 고시일 | 2021-03-12 | 문의처 | 043-539-3983 |
| 열람장소 | 진천군 투자전략실 및 문백면 행정복지센터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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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고시 제2021-70호 진천 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진천 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3월 12일 진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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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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