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연장, 해제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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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1-51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
| 고시일 | 2021-03-01 | 문의처 | 0556394425 |
| 열람장소 | 거제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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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1-51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연장, 해제 및 지형도면고시
거제시 고시 제2018-56호(2018.2.28.)로 결정된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 중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672-1번지 일원 외 2개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제한지역 지정 연장코자 하며, 장승포동 400-9번지 일원 외 3개소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해제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3월 01일 거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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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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