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연장, 해제 및 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연장, 해제 및 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1-51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일 2021-03-01 문의처 0556394425
열람장소 거제시청 도시계획과
첨부파일

외 4개 파일 더보기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1-51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연장, 해제 및 지형도면고시

 

거제시 고시 제2018-56호(2018.2.28.)로 결정된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 중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672-1번지 일원 외 2개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제한지역 지정 연장코자 하며, 장승포동 400-9번지 일원 외 3개소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해제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3월 01일

거제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563944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