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원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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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환경국 공원녹지과 | ||
| 고시일 | 2021-01-14 | 문의처 | 02-2116-3944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노원구청 푸른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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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7호 원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26호(1986.3.24.)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건설부고시 제389호(1990.7.3.)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원터근린공원의 조성계획을 변경 결정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1월 14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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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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