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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1-52호
거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 및 지형도면고시
거제시 고시 제2018-52호(2018.2.28.)로 거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장승포동 400-9번지 일원 외 5개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 및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을 실효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3월 01일
거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