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대로3-102호선 2구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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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8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1-02-25 | 문의처 | 031-590-8321 |
| 열람장소 |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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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83호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대로3-102호선 2구간] 1. 우리시 오남읍 오남리 499-6번지 일원에 경기도 고시 제191호(1992. 6. 3.) 및 남양주시 고시 2003-35호(2003. 5. 12.)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남양주시 고시 제2011-217호(2011. 10. 11.)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5-7호(2015. 1. 15.), 남양주시 고시 제2017-11호(2017. 1. 12.), 남양주시 고시 제2018-25호(2018. 1. 4.), 남양주시 고시 제2018-423호(2018. 9. 27.), 남양주시 고시 제2020-74호(2020. 2. 20.)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대로3-102호선과 관련하여 사업시행 중 분할측량 반영 및 공사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신청된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결정과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하여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1년 02월 25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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