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여주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류 53호 외3)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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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0-32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여주시 | ||
| 고시일 | 2020-12-08 | 문의처 | 031-887-2432 |
| 열람장소 | 여주시청 건설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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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0-324호 여주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류 53호 외3)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여주시 고시 제2020-118호(2020.05.01.)에 따라 결정된 여주시 연양동 187번지 일원의 여주시 도시계획시설 (도로:소로1류 53호, 소로3류 121호, 소로3류 123호, 소로3류 124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과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08일 여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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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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