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2021-26호
김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600번지 일원 포도C.C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관한 계획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 ㆍ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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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구 역 명 |
구역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구성 1 |
포도
컨트리클럽 |
관광
휴양형 |
구성면 송죽리 600번지 일원 |
765,180 |
증)8,880 |
774,060 |
경북고시
2007-209
(´07.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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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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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표시
번 호 |
구 역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구성 1 |
포도컨트리클럽 |
◦명칭 변경 : 베네치아골프&리조트→포도컨트리클럽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
765,180㎡ → 774,060㎡
증)8,880㎡ |
◦골프장 24홀을 27홀로 확장에 따라 구역계 주변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구역 확장(구역확장 7,979㎡, 구적오차 901㎡) |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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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구성 1 |
체육시설 |
골프장 |
구성면 송죽리 600번지 일원 |
750,955 |
- |
750,955 |
경북고시
2007-209
(´07.4.23) |
|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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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구성 1 |
Ⅰ |
14,225 |
관광휴양시설용지 |
14,225 |
감) 14,225 |
- |
|
|
|
|
Ⅰ-1 |
6,461 |
감) 6,461 |
- |
|
|
|
Ⅰ-2 |
2,342 |
감) 2,342 |
- |
|
|
|
Ⅰ-3 |
5,422 |
감) 5,422 |
- |
|
|
구성 1 |
Ⅱ |
750,955 |
|
Ⅱ-1 |
750,955 |
증) 23,105 |
774,060 |
|
|
합 계 |
- |
765,180 |
증) 23,105 |
774,060 |
|
3)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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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
변경 |
Ⅰ-1-1 |
김천시 구성면 금평리
산3-1임 일원 (숙박시설 폐지) |
용 도 |
기정 |
숙박시설 |
|
변경 |
- |
|
건폐율 |
기정 |
60% 이하 |
|
변경 |
- |
|
용적율 |
기정 |
150% 이하 |
|
변경 |
- |
|
높 이 |
기정 |
5층 이하 |
|
변경 |
- |
|
배 치 |
기정 |
도면참조 |
|
변경 |
도면참조 |
|
형 태 |
기정 |
주변환경과 조화될수 있는 형태 권장 |
|
변경 |
- |
|
색 채 |
기정 |
주조색: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수 있는 색 권장
부차색:주조색 계통의 색으로 명도 채도색상에 크게 차이가 없는 비슷한 계열의 색 권장 |
|
변경 |
- |
|
건축선 |
기정 |
해당사항 없음 |
|
변경 |
- |
|
변경 |
Ⅱ-1-1 |
기정 : 김천시 구성면 금평리 산1임 일원
(현황측량결과 반영) |
용 도 |
클럽하우스 |
|
건폐율 |
40% 이하 |
|
용적율 |
100% 이하 |
|
높 이 |
3층 이하 |
|
배 치 |
도면참조 |
|
형 태 |
모임지붕, 박공지붕, 팔각지붕 등 다양한 형태로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계획 |
|
색 채 |
주조색: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수 있는 색 권장
부차색:주조색 계통의 색으로 명도 채도색상에 크게 차이가 없는 비슷한 계열의 색 권장 |
|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
|
변경 |
Ⅱ-1-2 |
기정 :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산153-1임 일원 변경 :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산151임 일원
(위치변경) |
용 도 |
티하우스1 |
|
건폐율 |
40% 이하 |
|
용적율 |
100% 이하 |
|
높 이 |
3층 이하 |
|
배 치 |
도면참조 |
|
형 태 |
정방형, 맞배지붕 |
|
색 채 |
지붕-적갈색, 벽체-연회색,흰색 |
|
건축선 |
건축부지 경계선 |
|
변경 |
Ⅱ-1-3 |
기정 : 김천시 구성면 금평리 796-4천 일원
변경 : 김천시 구성면 금평리 783-88천 일원
(위치변경) |
용 도 |
티하우스2 |
|
건폐율 |
40% 이하 |
|
용적율 |
100% 이하 |
|
높 이 |
3층 이하 |
|
배 치 |
도면참조 |
|
형 태 |
골프장 전체 concept에 맟춘 지붕형태 |
|
색 채 |
골프장 전체 concept에 맟춘 지붕형태 |
|
건축선 |
해당사항없음 |
|
변경 |
Ⅱ-1-4 |
기정 :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863-37천 일원
변경 :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863-80천 일원
(지번오류 수정) |
용 도 |
기정 |
관리동 |
|
변경 |
관리동 및 창고 |
|
건폐율 |
40% 이하 |
|
용적율 |
100% 이하 |
|
높 이 |
3층 이하 |
|
배 치 |
도면참조 |
|
형 태 |
골프장 전체 concept에 맟춘 지붕형태 |
|
색 채 |
골프장 전체 concept에 맟춘 지붕형태 |
|
건축선 |
해당사항없음 |
|
변경 |
Ⅱ-1-5 |
기정 :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863-37천 일원
변경 :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863-80천 일원
(지번오류 수정) |
용 도 |
취수장 |
|
건폐율 |
40% 이하 |
|
용적율 |
100% 이하 |
|
높 이 |
3층 이하 |
|
배 치 |
도면참조 |
|
형 태 |
골프장 전체 concept에 맟춘 지붕형태 |
|
색 채 |
골프장 전체 concept에 맟춘 지붕형태 |
|
건축선 |
해당사항없음 |
|
기정 |
Ⅱ-1-6 |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772천 일원 |
용 도 |
경비동 |
|
건폐율 |
40% 이하 |
|
용적율 |
100% 이하 |
|
높 이 |
3층 이하 |
|
배 치 |
도면참조 |
|
형 태 |
골프장 전체 concept에 맟춘 지붕형태 |
|
색 채 |
골프장 전체 concept에 맟춘 지붕형태 |
|
건축선 |
해당사항없음 |
4) 교통처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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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교 통 동 선 |
동 선 망 |
|
변경 |
① 사업지구외 진출입 |
기정 |
ㆍ국도 3호선을 통해 사업지구로 진출입 |
기정 |
ㆍ사업지 입구 교차로 가감속 차로 설치
- 가속차로:L=94.0m,B=3.5m
- 감속차로:L=65.0m,B=3.5m |
|
변경 |
ㆍ남김천대로를 통해 사업지구로 진출입 |
변경 |
ㆍ사업지 입구 교차로 가감속 차로 설치(조성내용 반영)
- 가속차로:L=130m,B=3.3m
- 감속차로:L=110m,B=3.3m |
|
변경 |
② 단지내 진입도로개설 |
기정 |
ㆍ사업지구 단지내도로
- 진출입로 ∼ 관광휴양시설
- 진출입로 ∼ 클럽하우스 |
기정 |
ㆍ진출입로 ∼ 관광휴양시설
: L=831m, b=10m
ㆍ진출입로 ∼ 클럽하우스
: L=240m, b=10m |
|
변경 |
ㆍ사업지구 단지내도로
- 진출입로∼클럽하우스
- 관광휴양시설 폐지 |
변경 |
ㆍ진출입로∼클럽하우스(조성내용 반영)
: L=296m, B=12m |
|
변경 |
③ 단지내
주차장 |
기정 |
ㆍ클럽하우스와 콘도주차장
ㆍ클럽하우스 주차장 변경 |
기정 |
ㆍ계획주차 329대의 주차장 확보
- 클럽하우스:276대, 콘도:53대
(법적주차대수 252대) |
|
변경 |
ㆍ콘도주차장 폐지
ㆍ클럽하우스 주차장 확대 |
변경 |
ㆍ계획주차 332대의 주차장 확보(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
(법적주차대수 280대, 118.6%) |
|
변경 |
④ 콘도내 도로 |
기정 |
ㆍ관광휴양시설 내부 |
기정 |
ㆍL=124m, B=6m (면적 : 744㎡)
ㆍ주차장 확보(면적 : 1,598㎡) |
|
변경 |
ㆍ관광휴양시설 폐지 |
변경 |
- |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 붙임과 같음(도면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김천시청 건설도시과(☏054-420-6427)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끝.
2021년 06월 18일
김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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