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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김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김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고시번호 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2021-26호
담당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건설안전국 건설도시과
고시일 2021-06-18 문의처 054-420-6427
열람장소 김천시청 건설도시과
첨부파일

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2021-26호

김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600번지 일원 포도C.C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관한 계획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 ㆍ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구역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구성 1

포도

컨트리클럽

관광

휴양형

구성면 송죽리 600번지 일원

765,180

증)8,880

774,060

경북고시

2007-209

(´07.4.23)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구성 1

포도컨트리클럽

◦명칭 변경 : 베네치아골프&리조트→포도컨트리클럽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

765,180㎡ → 774,060㎡

증)8,880㎡

◦골프장 24홀을 27홀로 확장에 따라 구역계 주변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구역 확장(구역확장 7,979㎡, 구적오차 901㎡)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구성 1

체육시설

골프장

구성면 송죽리 600번지 일원

750,955

-

750,955

경북고시

2007-209

(´07.4.23)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 1

Ⅰ

14,225

관광휴양시설용지

14,225

감) 14,225

-

 

 

 

Ⅰ-1

6,461

감) 6,461

-

 

 

Ⅰ-2

2,342

감) 2,342

-

 

 

Ⅰ-3

5,422

감) 5,422

-

 

구성 1

Ⅱ

750,955

 

Ⅱ-1

750,955

증) 23,105

774,060

 

합 계

-

765,180

증) 23,105

774,060

 

 

3)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변경

Ⅰ-1-1

김천시 구성면 금평리

산3-1임 일원
(숙박시설 폐지)

용 도

기정

숙박시설

변경

-

건폐율

기정

60% 이하

변경

-

용적율

기정

150% 이하

변경

-

높 이

기정

5층 이하

변경

-

배 치

기정

도면참조

변경

도면참조

형 태

기정

주변환경과 조화될수 있는 형태 권장

변경

-

색 채

기정

주조색: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수 있는 색 권장

부차색:주조색 계통의 색으로 명도 채도색상에 크게 차이가 없는 비슷한 계열의 색 권장

변경

-

건축선

기정

해당사항 없음

변경

-

변경

Ⅱ-1-1

기정 : 김천시 구성면 금평리 산1임 일원

(현황측량결과 반영)

용 도

클럽하우스

건폐율

40% 이하

용적율

100% 이하

높 이

3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모임지붕, 박공지붕, 팔각지붕 등 다양한 형태로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계획

색 채

주조색: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수 있는 색 권장

부차색:주조색 계통의 색으로 명도 채도색상에 크게 차이가 없는 비슷한 계열의 색 권장

건축선

해당사항 없음

변경

Ⅱ-1-2

기정 :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산153-1임 일원
변경 :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산151임 일원

(위치변경)

용 도

티하우스1

건폐율

40% 이하

용적율

100% 이하

높 이

3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정방형, 맞배지붕

색 채

지붕-적갈색, 벽체-연회색,흰색

건축선

건축부지 경계선

변경

Ⅱ-1-3

기정 : 김천시 구성면 금평리 796-4천 일원

변경 : 김천시 구성면 금평리 783-88천 일원

(위치변경)

용 도

티하우스2

건폐율

40% 이하

용적율

100% 이하

높 이

3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골프장 전체 concept에 맟춘 지붕형태

색 채

골프장 전체 concept에 맟춘 지붕형태

건축선

해당사항없음

변경

Ⅱ-1-4

기정 :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863-37천 일원

변경 :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863-80천 일원

(지번오류 수정)

용 도

기정

관리동

변경

관리동 및 창고

건폐율

40% 이하

용적율

100% 이하

높 이

3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골프장 전체 concept에 맟춘 지붕형태

색 채

골프장 전체 concept에 맟춘 지붕형태

건축선

해당사항없음

변경

Ⅱ-1-5

기정 :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863-37천 일원

변경 :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863-80천 일원

(지번오류 수정)

용 도

취수장

건폐율

40% 이하

용적율

100% 이하

높 이

3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골프장 전체 concept에 맟춘 지붕형태

색 채

골프장 전체 concept에 맟춘 지붕형태

건축선

해당사항없음

기정

Ⅱ-1-6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772천 일원

용 도

경비동

건폐율

40% 이하

용적율

100% 이하

높 이

3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골프장 전체 concept에 맟춘 지붕형태

색 채

골프장 전체 concept에 맟춘 지붕형태

건축선

해당사항없음

 

 

4) 교통처리계획

 

구분

내용

교 통 동 선

동 선 망

변경

① 사업지구외 진출입

기정

ㆍ국도 3호선을 통해 사업지구로 진출입

기정

ㆍ사업지 입구 교차로 가감속 차로 설치

- 가속차로:L=94.0m,B=3.5m

- 감속차로:L=65.0m,B=3.5m

변경

ㆍ남김천대로를 통해 사업지구로 진출입

변경

ㆍ사업지 입구 교차로 가감속 차로 설치(조성내용 반영)

- 가속차로:L=130m,B=3.3m

- 감속차로:L=110m,B=3.3m

변경

② 단지내 진입도로개설

기정

ㆍ사업지구 단지내도로

- 진출입로 ∼ 관광휴양시설

- 진출입로 ∼ 클럽하우스

기정

ㆍ진출입로 ∼ 관광휴양시설

: L=831m, b=10m

ㆍ진출입로 ∼ 클럽하우스

: L=240m, b=10m

변경

ㆍ사업지구 단지내도로

- 진출입로∼클럽하우스

- 관광휴양시설 폐지

변경

ㆍ진출입로∼클럽하우스(조성내용 반영)

: L=296m, B=12m

변경

③ 단지내

주차장

기정

ㆍ클럽하우스와 콘도주차장

ㆍ클럽하우스 주차장 변경

기정

ㆍ계획주차 329대의 주차장 확보

- 클럽하우스:276대, 콘도:53대

(법적주차대수 252대)

변경

ㆍ콘도주차장 폐지

ㆍ클럽하우스 주차장 확대

변경

ㆍ계획주차 332대의 주차장 확보(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

(법적주차대수 280대, 118.6%)

변경

④ 콘도내 도로

기정

ㆍ관광휴양시설 내부

기정

ㆍL=124m, B=6m (면적 : 744㎡)

ㆍ주차장 확보(면적 : 1,598㎡)

변경

ㆍ관광휴양시설 폐지

변경

-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 붙임과 같음(도면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김천시청 건설도시과(☏054-420-6427)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끝.

2021년 06월 18일

김천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4-420-642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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