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퇴계원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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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10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재생과 | ||
| 고시일 | 2021-03-11 | 문의처 | 031-590-8753 |
| 열람장소 | 남양주시청 도시재생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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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100호 퇴계원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리 109-8 일원의 퇴계원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며, 같은법 제16조 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재생과(031-590-8753)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2021년 03월 11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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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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