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주)해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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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진천군 고시 제2021-69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지역개발건축과 | ||
| 고시일 | 2021-03-05 | 문의처 | 043-539-3704 |
| 열람장소 | 진천군청 지역개발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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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고시 제2021-69호 진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주)해광]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 39-1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1년 03월 05일 진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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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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