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방지 지정고시 (2019년 제18호 태풍 "미탁" 산사태복구 추가사업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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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울진군 고시 제2021-67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울진군 안전건설국 산림힐링과 | ||
| 고시일 | 2021-03-11 | 문의처 | 054-789-6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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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진군 고시 제2021-67호 사방지 지정고시 (2019년 제18호 태풍 "미탁" 산사태복구 추가사업 시행)
「사방사업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1일
경 상 북 도 지 사 2021년 03월 11일 경상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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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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