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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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1-6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고양시 | ||
| 고시일 | 2021-02-09 | 문의처 | 031-909-9000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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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1-6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고양시 고시 제2018-31호(2018. 2. 9.)로 고시된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373-10번지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내 기업형임대주택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및 「개발제한구역 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5-1-1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연장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1년 02월 09일 고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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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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