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원 화성」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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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1-3호 | ||
| 담당기관 | 문화재청 | ||
| 고시일 | 2021-01-20 | 문의처 | 042-481-4837 |
| 열람장소 | 문화재공간정보(GIS) 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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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고시 제2021-3호 「수원 화성」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3-5번지 등 299필지 26,915㎡를 사적 제3호 「수원 화성」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1월 20일 문화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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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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