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음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대소산업단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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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음성군 고시 제2021-63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균형발전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1-03-19 | 문의처 | 043-871-3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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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고시 제2021-63호 음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대소산업단지]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 259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3월 19일 음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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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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