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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소로2-37호선)결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소로2-37호선)결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21-81호
담당기관 경기도 가평군 건설교통과
고시일 2021-03-22 문의처 0315802432
열람장소 가평군 건설과
첨부파일

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21-81호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소로2-37호선)결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1. 「농어촌 도로정비법」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평군 공고 2021-74호로 농어촌도로
노선으로 지정된 「농어촌도로 북101호선(목싸선) 확·포장공사」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건설과 도로시설팀(☎031-580-24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2021년 03월 22일

가평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58024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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